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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조사부터 재판까지</title><link>https://incheoncriminalanlab.kr/</link><description>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조사부터 재판까지, 인천형사변호사, 형사 경찰 조사, 형사 검찰 조사, 형사사건 수사 대응, 형사 고소 사건, 형사 구속 대응, 형사 재판 변호, 형사 항소심</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Thu, 05 Nov 2026 06:17:41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incheoncriminalanlab.kr/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한정승인은 어떻게 할까?</title><link>https://incheoncriminalanlab.kr/%EC%83%81%EC%86%8D%EC%9E%AC%EC%82%B0%EB%B3%B4%EB%8B%A4-%EB%B9%9A%EC%9D%B4-%EB%A7%8E%EC%9D%84-%EB%95%8C-%ED%95%9C%EC%A0%95%EC%8A%B9%EC%9D%B8%EC%9D%80-%EC%96%B4%EB%96%BB%EA%B2%8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ncheoncriminalanlab.kr/%EC%83%81%EC%86%8D%EC%9E%AC%EC%82%B0%EB%B3%B4%EB%8B%A4-%EB%B9%9A%EC%9D%B4-%EB%A7%8E%EC%9D%84-%EB%95%8C-%ED%95%9C%EC%A0%95%EC%8A%B9%EC%9D%B8%EC%9D%80-%EC%96%B4%EB%96%BB%EA%B2%8C-%ED%95%A0%EA%B9%8C/</guid><description>상속을 받으면 재산뿐 아니라 고인의 채무도 함께 승계될 수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정확한 규모를 모른다면, 상속을 포기할지 한정승인할지 정하기 전에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고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정승인의 의미와 신고 방법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한도에서 고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는 절차입니다.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부족한 채무를 갚을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과 빚을 조사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원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 자체를 받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선택입니다. 기한을 놓쳤거나 채무를 뒤늦게 알았다면 3개월이 지났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빚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언제 어떤 경위로 채무 초과를 알게 됐는지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숨기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신고 전 처분은 신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 한 명이 한정승인하면 다른 상속인도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상속인의 선택은 각자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은 자신의 신고 기한과 상속 순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인의 빚을 3개월 안에 확인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채권자 통지서나 소송 서류 등으로 채무 초과를 뒤늦게 알았다면, 알게 된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고 특별한정승인 요건과 기한을 확인하세요.</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6:17:38 GMT</pubDate></item><item><title>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시점</title><link>https://incheoncriminalanlab.kr/%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98-%EC%8B%A0%EC%B2%AD-%EC%8B%9C%EC%A0%9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ncheoncriminalanlab.kr/%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98-%EC%8B%A0%EC%B2%AD-%EC%8B%9C%EC%A0%90/</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검토할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다만 신청만 해두고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와 미반환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하게 해지된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지만,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가 필요한 계약이라면 종료 시점과 통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합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 중요한 것은 법원에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이 아니라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입니다. 등기 완료 전에 집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권리의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종료 통지 자료, 보증금 미반환 내역 등 신청에 필요한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즉시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이사 후에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부라도 반환되지 않았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등기가 되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등기는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회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5:53:04 GMT</pubDate></item><item><title>내용증명은 무엇을 증명할까? 효력과 작성 시 확인할 점</title><link>https://incheoncriminalanlab.kr/%EB%82%B4%EC%9A%A9%EC%A6%9D%EB%AA%85%EC%9D%80-%EB%AC%B4%EC%97%87%EC%9D%84-%EC%A6%9D%EB%AA%85%ED%95%A0%EA%B9%8C-%ED%9A%A8%EB%A0%A5%EA%B3%BC-%EC%9E%91%EC%84%B1-%EC%8B%9C-%ED%99%95%EC%9D%B8%ED%95%A0-%EC%A0%9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ncheoncriminalanlab.kr/%EB%82%B4%EC%9A%A9%EC%A6%9D%EB%AA%85%EC%9D%80-%EB%AC%B4%EC%97%87%EC%9D%84-%EC%A6%9D%EB%AA%85%ED%95%A0%EA%B9%8C-%ED%9A%A8%EB%A0%A5%EA%B3%BC-%EC%9E%91%EC%84%B1-%EC%8B%9C-%ED%99%95%EC%9D%B8%ED%95%A0-%EC%A0%90/</guid><description>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남기는 우편 제도입니다. 계약 해지나 대금 지급을 요구할 때 활용할 수 있지만, 발송만으로 상대방의 의무가 확정되거나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명되는 내용과 한계 우체국은 발송인이 보낸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문서에 적힌 사실이 진실인지, 상대방이 실제로 읽었는지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배달 여부를 확인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수령이 거부된 경우 통지가 법적으로 도달했는지는 주소와 수령 상황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발송 때 확인할 점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지, 관련 계약이나 사건이 무엇인지, 요구하는 조치와 이행 기한이 무엇인지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와 금액 등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에 맞추고, 감정적인 표현이나 불필요한 주장은 줄이세요. 발송한 문서 사본과 우편 접수증, 배달 결과는 함께 보관합니다. 특히 계약 해지처럼 통지 시점이 중요한 경우에는 발송일뿐 아니라 도달 여부와 계약서의 통지 방법·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내용증명 수령을 거부하면 효력이 없나요? 수령 거부만으로 효력이 항상 사라지거나, 반대로 무조건 도달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편물이 어떻게 전달됐는지와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었는지 등 사정을 따져 판단할 수 있으므로 반송 봉투와 배달 기록을 보관하세요. 계약 해지 통지는 발송일에 효력이 생기나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의사표시가 많아 발송일과 효력 발생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이나 계약에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통지의 요건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5:39:32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