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검토할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다만 신청만 해두고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와 미반환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하게 해지된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지만,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가 필요한 계약이라면 종료 시점과 통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합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
중요한 것은 법원에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이 아니라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입니다. 등기 완료 전에 집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권리의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종료 통지 자료, 보증금 미반환 내역 등 신청에 필요한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즉시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이사 후에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부라도 반환되지 않았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등기가 되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등기는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회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