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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조사부터 재판까지

온라인 쇼핑 상품, 단순 변심으로도 반품할 수 있을까?

온라인으로 산 상품은 매장 구매와 달리 일정 기간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을 놓치거나 상품의 상태가 달라지면 반품이 제한될 수 있어, 주문 취소와 반품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철회 기간은 언제까지일까?

전자상거래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적힌 서면을 더 늦게 받았거나 상품을 늦게 받은 경우에는 그 서면이나 상품을 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기간 안에 의사를 표시하고, 관련 화면이나 메시지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품 배송비와 제한 사유

단순 변심에 따른 반품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반면 상품이 설명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어 철회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반환 비용을 부담합니다. 소비자의 사용으로 상품 가치가 크게 낮아졌거나,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해진 상품 등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이런 제한 사유를 미리 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상품을 돌려보낸 뒤에는 판매자에게 환불 처리 여부와 결제 취소 일정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포장 상자를 열면 무조건 반품할 수 없나요?

포장을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반품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소비로 상품 가치가 크게 낮아졌다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상품을 확인할 때는 구성품과 포장을 가능한 한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순 변심 반품인데 판매자가 배송비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단순 변심이면 소비자가 반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품 하자나 표시·광고와 다른 내용이 반품 사유라면 판매자에게 비용 부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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