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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조사부터 재판까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지급명령 신청과 이의 절차

돈을 빌려준 뒤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는다면, 소송 외에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할 점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토대로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절차입니다. 통상 소송처럼 먼저 변론기일을 열어 양쪽 주장을 듣지는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청구 금액, 돈을 빌려준 경위와 변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차용증·계좌이체 내역·문자나 메신저 대화처럼 청구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송달받을 주소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 후 이의가 있으면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가 제기된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확정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의 보정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과 갚기로 한 약정을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가 아니라 다른 거래였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대화 기록 등도 함께 살펴보세요.

상대방이 일부 금액만 다툴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서에 다투는 범위를 적을 수 있으며, 다툼이 없는 부분과 이의가 제기된 부분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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