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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조사부터 재판까지

월급을 받았는데 임금명세서가 없다면? 교부 의무와 확인할 내용

월급이 통장에 입금됐다고 해서 임금명세서까지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예상과 다르거나 공제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명세서의 항목과 계산 근거를 살펴보세요.

임금명세서는 임금 지급 때 교부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공해야 합니다. 종이로 직접 받는 방식뿐 아니라 전자우편 등으로 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명세서에는 근로자 정보와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 항목별 금액, 공제 항목과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시간이나 일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그 계산 방법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금 내역만으로는 명세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은 실제 입금액을 보여줄 뿐, 임금 항목과 공제 근거를 설명하지 않으므로 임금명세서와는 다릅니다. 명세서를 받지 못했거나 계산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먼저 회사에 해당 월의 명세서와 산정 내역을 요청하고, 근로계약서나 출퇴근 기록과 대조해 보세요. 명세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다르다면 차이가 생긴 항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달 같은 월급을 받아도 계산 방법이 필요한가요?

고정된 임금 항목은 항목별 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나 근무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은 그 산정 기준과 계산 방법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급여를 계좌이체로 받으면 임금명세서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나요?

필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입금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이고, 임금 항목과 공제 내역을 담은 명세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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