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차휴가를 쓰라고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촉진 절차와 기한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지켜야 할 절차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경우,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회신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회사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휴가 날짜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내 게시판에 공지하거나 구두로 사용을 권하는 것만으로 법정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미사용수당이 없어질 수 있나
회사가 법에서 정한 시기와 방식에 따라 절차를 완료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해당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지가 늦었거나 서면 통보 등 절차를 빠뜨렸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휴가 날짜를 지정했더라도 실제로 업무를 지시해 휴가를 쓰지 못하게 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와 회신 내역, 지정된 날짜의 근무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메일로 받은 안내도 서면 통지인가요?
전자문서도 내용을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는 형태라면 서면 통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내의 내용과 발송·수신 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회사가 정한 날짜에 출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지정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했고 회사가 업무를 지시하거나 이를 알고도 받아들였다면, 실제로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근 지시나 업무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