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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조사부터 재판까지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

주택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때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갱신을 요구할 수 없을까요? 실거주 주장은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요건과 시기를 확인하고 의사 표시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2년간 임대차가 이어집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갱신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와 내용을 보관하세요. 계약 종료일이 2020년 12월 10일 전인 경우에는 행사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당시 법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주 거절과 확인할 점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실거주를 말한 것만으로 모든 분쟁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 통지 시점과 이유를 남겨 두고, 이후 실제 입주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종전 세입자는 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임대료와 손해 등 법정 기준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말로만 실거주를 통보해도 되나요?

통지 방식만으로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내용과 시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통지를 확인해 두세요.

갱신을 요구했는데 집주인이 답하지 않으면 계약이 연장되나요?

침묵만으로 항상 갱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안에 의사를 전달했는지,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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