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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조사부터 재판까지

CCTV에 찍힌 내 모습, 열람을 요청할 수 있을까?

사고나 분쟁이 생겼을 때 CCTV 영상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촬영된 영상이라면 개인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모습까지 제한 없이 제공받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이 보관 기간이 지나 삭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어 요청하세요

영상 관리자인 매장, 건물 관리사무소 등에 본인이 촬영된 영상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때는 촬영된 날짜와 시간대, 장소, 확인하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관리자가 해당 영상을 찾기 쉽습니다. 신분 확인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요청 내용과 답변은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CCTV 보관 기간은 설치 목적과 운영 방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영상이 계속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3자의 모습은 가려질 수 있습니다

영상에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혔다면 그 사람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얼굴이나 신체 일부를 가린 뒤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유를 확인하고, 가능한 범위의 열람이나 모자이크 처리 후 제공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세요. 정당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관련 분쟁조정이나 신고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영상 파일을 그대로 복사해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원본 파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식별되지 않도록 처리한 영상의 열람이나 제공이 가능한지 관리자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며칠 뒤 요청해도 영상이 남아 있나요?

보관 기간은 운영 목적과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삭제 여부를 미리 알기 어려우므로 사고가 있었다면 날짜와 시간대를 확인해 신속히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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