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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조사부터 재판까지

중고거래 물건이 설명과 다르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

개인 간 중고거래는 온라인 쇼핑몰 구매와 달리 단순 변심만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다만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게시글의 설명과 실제 상태가 다르다면 계약 내용과 하자의 발생 시점 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하자가 있으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민법상 매매 목적물에 계약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고, 구매자가 그 사실을 몰랐으며 모르는 데 과실도 없었다면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거래 당시 하자가 이미 있었는지, 판매자가 보장한 상태나 설명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를 검토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거나 예상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보존하고 신속히 알리기

게시글과 채팅, 결제 내역, 택배 포장 및 물건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판매자에게 하자 내용과 요구 사항을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세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관련 권리를 행사해야 하므로 발견 즉시 대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환불 불가’ 문구가 있더라도 판매자가 알고 있던 하자를 알리지 않은 경우까지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개인 간 거래에도 7일 이내 반품 규정이 적용되나요?

통신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청약철회 규정은 개인 간 거래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사업자로 거래했는지 등 구체적인 거래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판매자가 ‘중고라 환불 불가’라고 했으면 방법이 없나요?

그 문구만으로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를 알고도 숨겼는지, 설명과 실제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 등 거래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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