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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도 전화·대기를 해야 한다면? 근로시간 판단 기준

회사에서 정한 휴게시간이라도 업무 연락을 받거나 호출에 대비해 대기해야 한다면 실제로 쉬는 시간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표에 ‘휴게’라고 적혀 있는지만으로 근로시간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화 응대나 고객 대응을 지시받거나 호출에 즉시 응해야 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했다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됐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칭보다 당시 업무 내용과 대기 의무, 자리를 비울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업무 지시와 실제 운영을 기록하세요

휴게시간에 업무를 했다면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통화 내역, 호출 지시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가 얼마나 자주 발생했는지, 응답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다른 직원이 대신할 수 있었는지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휴게시간이 사실상 근로시간이었다고 주장하려면 시간표상의 표시뿐 아니라 실제 업무 부담과 대기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게시간에 회사 건물 밖으로 나가도 되나요?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 내에 머물도록 정한 경우에도 업무 대기나 호출 의무가 있었는지 등 실제 제한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전화 한 통을 받으면 전체 시간이 근로시간인가요?

전화 한 통만으로 전체 휴게시간이 자동으로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화 내용과 소요 시간, 반복 여부, 대기 의무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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